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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5.05.20 양육수당
  8. 2015.05.13 산정특례등록
  9. 2015.05.12 회원 탈퇴시 게시물 삭제
  10. 2015.05.06 미숙아 지원

한옥의 종류

 

https://www.hanokdb.kr/theology/sub_02

 

한옥의 종류 < 한옥이론 (국가한옥센터 : AURI NATIONAL HANOK CENTER)

조선시대의 한옥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주거건축 좁은 범위의 한옥이 가지는 주거용 건축을 의미하며, 크게 조선시대 서민들의 주택인 민가(民家)와 양반사대부들의 주택인

www.hanokd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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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2007 호환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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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Excel 및 PowerPoint 파일 형식용 Microsoft Office 호환 기능 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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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자료실 2015. 5. 20. 11:24

복지로 온라인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lCerti.do?url=/apl/appl/selectServChoise.do



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해소 및 제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지원대상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2.연령기준
신청일 기준 만0~5세(최대 84개월)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3.제외대상
어린이집·유치원에 입소(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생후3개월~24개월)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시설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미혼모 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동반영성과 함께 입소한 아동도 신청가능)

1.시행일
2013년 3월부터 적용
2.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 취학 전

10만원

3.지원기간
대상아동의 출생년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4.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5.효력 발생 시기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신고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급여지급 처리기준 바로가기]
1.이용방법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2.신청인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1단계-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2단계-대상자 선정(시/군/구청)
  • 3단계-서비스 실시(대상자)
1.사이트
보건 복지부 http://www.mw.go.kr [바로가기 새창]
2.서식/자료
2014년 보육사업 안내 [다운로드]
3.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바로가기 새창]
4.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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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등록

자료실 2015. 5. 13. 14:16

보건복지부 법령(클릭)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검색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먼저 투병생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 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경감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5%-10%)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상병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상병 및 관련된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급여부분만 적용이 되며, 비급여 부분

및 간병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4-177)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확인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등록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청을 대행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확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에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

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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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3788&efYd=20141119#AJAX



[서식 08]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삭제에 체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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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지원

자료실 2015. 5. 6. 13:5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_및_선천성이상아_의료비지원_신청서_양식(14년).hwp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대상
  • -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후
  •   입원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은 선천성 이상아
  •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가구
  • < 2015년 기준 > 아래 금액은 장기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인원 소득 직장 지역 혼합
2인 4,648,000 141,277 156,072 143,264
3인 6,635,000 202,271 221,301 207,444
4인 7,461,000 226,818 245,357 235,011
5인 7,898,000 243,784 261,503 253,393
6인 8,335,000 253,393 271,273 264,638
7인 8,771,000 277,771 295,557 294,042
8인 9,208,000 294,042 311,530 314,313
  • 지원범위
  • 미숙아
  •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 범위 아님
  • 선천성이상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제외
  • -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2회 이상 입원시 의료비 신청과 지원은
  •   1회에 한함
  •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1인당 최고지원액
2,500g미만~2,000g 5백만원
2,000g미만~1,500g 7백만원
1,500g미만 1천만원
  •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 지원
  •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원
  • 구비서류
  • - 미숙아의료비 지원신청서
  • - 출생보고서
  • - 진료비 계산서(원본)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상담요함(☎ 2286-7142)
  •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 건강보험카드
  • - 입금통장사본
  • - 주민등록등본
  • 문의: 건강관리과 ☎ 2286-714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검사대상 : 생후 3~7일 된 신생아 모두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젖을 충분히 먹인 2시간 후 채혈)
  • 채혈기관 : 보건소 및 분만병의원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 : 무료
  • 환아관리
  • 대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의 환아로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 지원방법
    - 특수조제분유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저단백 햇반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은 제외)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 연 276천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 문의 : 건강관리과 ☎ 228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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