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등록

자료실 2015. 5. 13. 14:16

보건복지부 법령(클릭)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검색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먼저 투병생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 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경감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5%-10%)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상병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상병 및 관련된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급여부분만 적용이 되며, 비급여 부분

및 간병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4-177)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확인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등록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청을 대행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확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에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

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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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곰돌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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