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자료실 2015. 5. 20. 11:24

복지로 온라인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lCerti.do?url=/apl/appl/selectServChoise.do



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해소 및 제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지원대상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2.연령기준
신청일 기준 만0~5세(최대 84개월)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3.제외대상
어린이집·유치원에 입소(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생후3개월~24개월)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시설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미혼모 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동반영성과 함께 입소한 아동도 신청가능)

1.시행일
2013년 3월부터 적용
2.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 취학 전

10만원

3.지원기간
대상아동의 출생년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4.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5.효력 발생 시기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신고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급여지급 처리기준 바로가기]
1.이용방법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2.신청인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1단계-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2단계-대상자 선정(시/군/구청)
  • 3단계-서비스 실시(대상자)
1.사이트
보건 복지부 http://www.mw.go.kr [바로가기 새창]
2.서식/자료
2014년 보육사업 안내 [다운로드]
3.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바로가기 새창]
4.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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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곰돌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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