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온라인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lCerti.do?url=/apl/appl/selectServChoise.do
1.서비스 대상
- 1.지원대상
-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2.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만0~5세(최대 84개월) 아동
-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 3.제외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에 입소(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생후3개월~24개월)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시설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
-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미혼모 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동반영성과 함께 입소한 아동도 신청가능)
2.서비스 내용
- 1.시행일
- 2013년 3월부터 적용
- 2.지원금액
-
구분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36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만원
- 3.지원기간
- 대상아동의 출생년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 4.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5.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신고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급여지급 처리기준 바로가기]
3.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1.이용방법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 2.신청인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3.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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