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지원

자료실 2015. 5. 6. 13:5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_및_선천성이상아_의료비지원_신청서_양식(14년).hwp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대상
  • -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후
  •   입원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은 선천성 이상아
  •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가구
  • < 2015년 기준 > 아래 금액은 장기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인원 소득 직장 지역 혼합
2인 4,648,000 141,277 156,072 143,264
3인 6,635,000 202,271 221,301 207,444
4인 7,461,000 226,818 245,357 235,011
5인 7,898,000 243,784 261,503 253,393
6인 8,335,000 253,393 271,273 264,638
7인 8,771,000 277,771 295,557 294,042
8인 9,208,000 294,042 311,530 314,313
  • 지원범위
  • 미숙아
  •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 범위 아님
  • 선천성이상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제외
  • -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2회 이상 입원시 의료비 신청과 지원은
  •   1회에 한함
  •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1인당 최고지원액
2,500g미만~2,000g 5백만원
2,000g미만~1,500g 7백만원
1,500g미만 1천만원
  •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 지원
  •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원
  • 구비서류
  • - 미숙아의료비 지원신청서
  • - 출생보고서
  • - 진료비 계산서(원본)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상담요함(☎ 2286-7142)
  •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 건강보험카드
  • - 입금통장사본
  • - 주민등록등본
  • 문의: 건강관리과 ☎ 2286-714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검사대상 : 생후 3~7일 된 신생아 모두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젖을 충분히 먹인 2시간 후 채혈)
  • 채혈기관 : 보건소 및 분만병의원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 : 무료
  • 환아관리
  • 대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의 환아로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 지원방법
    - 특수조제분유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저단백 햇반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은 제외)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 연 276천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 문의 : 건강관리과 ☎ 228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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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곰돌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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