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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4 (펌) 권고사직 대안 1
  2. 2014.06.19 대한민국 100대 상권-2013년
  3. 2014.06.18 실여급여
  4. 2014.03.27 채식의 분류
  5. 2014.02.04 서울등기소.jpg
  6. 2014.02.04 서울 등기소
  7. 2014.02.03 등기열람
  8. 2014.01.24 이사 체크리스트
  9. 2014.01.23 취등록세
  10. 2014.01.09 공유형 모기지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02922&no=28&weekday=tue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divpage=5257&no=31824347


제가 노무사도 아니고 정확한 법률용어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 적습니다.

권고 사직은 보통 회사 사정이나 업무능력등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중요!! 절대 사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권고 사직을 거부하시는것으로 시작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 하시기 전에 권고사직 위로금을 얼마나 줄건지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당황 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치 월급을 준다고 하면 쿨하게 그만두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권고 사직을 거부하시면 여러가지 핑계나 구실을 대면서 압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2개월 동안 구직활동 여유있게 하시면서 퇴직금도 받으실 생각으로 마음 비우세요... 동요하시거나 욱하셔서 그만두겠다고 하시면 지는겁니다. 당연히 꼬투리 잡힐일은 하시면 안되구요..
회사에 따라 다른데 요즘은 인턴사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채용하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인턴을 국가에서 지원 받고 해고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권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해고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턴 지원도 받지 않는 회사이거나 회사가 크지 않다면 해고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해고하겠다고 할 경우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1개월간 근무하라고 한건 아마도 이런 이유때문인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더럽고 치사해도 1년 채우시는것이 좋습니다.

요약
1. 권고 사직은 거부할 수 있다.(절대 사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2. 압박은 무시하면 된다.(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야 합니다.)
3. 해고 하겠다고 하면 해고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 하시고 나중에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이의 제기 하실 준비 하셔야 합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낸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 하실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과연 회사에서 밥값을 했는지를 한번쯤 고민해보시고 납득이 되시지 않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대응하세요~ 몇시간 남지 않았지만 근무하셨던 10개월을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되실것 같네요.
기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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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divpage=5257&no=31823780



면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은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의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시점을 판례에선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쉽게 말해 회사의 금전적 명예적 등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고용인도 피고용인에게 퇴직 통보를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해당 사유란 '퇴사 통보를 받는' 것이 아닌 '사실상 퇴사하게 되는 날'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을 때 받을 수 있고 30세 미만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을겁니다. 같은 가입 기간이래도 30세 이상은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1~3일 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약 10분정도 짜리의 동영상 강좌를 시청하시고
실업급여(정확하게는 구직급여)를 신청해두시고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 신청을 해두세요
퇴직하게 된 당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2주간 대기(무급)한 후
2주 뒤 오프라인 교육 설명회 참석하라면서 용지 줄겁니다.
그 용지를 들고 2주뒤 오라고 한 날과 시간에 강의 받으러 가시면 1시간 정도 강의 하고
구직 수첩을 줍니다. 이 수첩을 받아가지고 오신 날 또는 바로 그 다음날 2주치 구직급여액이
소급돼서 나옵니다.

아마 구직활동 기간과 주의사항은 그날 알려줄 거구요
구직활동을 하셔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처음엔 1회/2주로 가다가 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질 수록
간격과 횟수가 타이트해집니다.

조기취업 수당이라는게 있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이 된 경우, 1년간 계속 고용상태가 유지된다면
1년 후 남은 수급액의 50%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거라면 빨리 신청하시고, 신청 한 날 바로 되는게 아니므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으로 미리 동영상 강좌와 구직등록을 해두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되면 곧바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해당 기간동안의 구직급여를 소급받은 후 남은 기간만큼의 급여액을 세이브 해둘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상태가 유지되면 취업일(구직급여가 정지된 날)로부터 1년 뒤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직급여를 받던 중 취업될 경우 지급정지 요청도 빠르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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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통상 해고 15일전에 통보하여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해야하는데
일방적인 해고가 15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한달치의 임금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구요. 그런데.. 사직서를 써달라는 것 자체가 회사를 방어하려는 것 입니다. 사직서란 고용자가 퇴사의 의사를 표명할 때 내는것인 즉, 회사의 권고사직은 회사측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꼭 퇴직서를 써야한다면 사유에 권고사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사진을 찍던지 사본으로써 증거를 남겨야합니다. 퇴직서를 쓰시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의 법무사를 찾아가시거나 노동부에 가시면 무료로 간단한 상담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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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엿먹이고 싶으시면 권고사직 거부하시고 해고처리 하라 하고 출근하세요. 해고 통지서 요구하시면 안해주려고 할겁니다. 끝까지 받으셔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세요. 회사측에서도 잘 끝내려고 합의하자 할겁니다. 그러면 3개월 급여+퇴직금+위로금 요구하세요. 웬만하면 합의할겁니다.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구요,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실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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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http://www.ei.go.kr


워크넷 -  http://www.work.go.kr/index.jsp 


고용센터 -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문의사항 - http://www.work.go.kr/seouldongbu/qnaPlace/faq/faqList.do


실업급여 계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이직사유 기재시, 님의 상황대로 가족의 부양을 위한 퇴사로 신고하도록 부탁을 하시고, 회사에서 그렇게 신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지만,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 확인을 하면 되니, 신분증만 가지고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신분증 지참, 2시간 정도 소요됨)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3. 위 1항의 ②의 단계에서, 귀하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절차나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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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 납부 / 신문, 우유등 대금지불 및 배달중지 요청
엘리베이터 사용 (고객예약, 비용부담)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 점검
Step_이사 2~4일전
이사팀에서 전화를 드려 이사일자 관련 변동 내역과 준비사항 등을 체크해 드립니다.
이사갈 집을 방문해 도면을 그려 오셔야 하며, 이때 전기콘센트의 위치를 반드시 표기하셔야 합니다.
이사갈 집의 청소 및 변기 욕조상태를 살펴 필요하면 미리 도배공이나 청소원과 계약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전 미리 동사무소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출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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