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추돌 사고

Tip! 2017. 5. 16. 18:2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6385


무보험 상해는 합의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보험 상해는 형사 합의금 받으면 보험 합의금에서 깝니다~~!!

그러니 절대 형사 합의 서두르지 마세요~!

형사 합의 - 무보험 합의 미룰 것
민사 합의 - 보험사 합의는 치료가 다 끝난 시점에 할것....3년까지 치료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서 쓸때 다시 질문 하세여~~

아이가 많이 다쳤는데 반드시 합의 서두르지 마세요..

대물은 자차 처리 후 구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보험 할증 안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는 나왔죠??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받아야지만 무보험 상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발급 받으세요


-------------------------------------


무보험상해가 있는데 그걸 쓰셔야죠 그럼 알아서 보험사에서 털어줍니다.

그럼 무보험상해로 그냥 쭉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실필요 없으세요

치료받고 계시면 11대중과실로 합의해달라고 연락올겁니다. 일단 치료에 전념하겠다라고 하고

계속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겠죠 공탁금을 걸고 법원가서 판결 받겠죠

집행유예로 말이죠 천천히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그리고 법무법인이나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virtualbox Raw-mode is unavailable courtesy of Hyper-V  (0) 2019.06.13
엑셀 SQLITE 변환  (0) 2019.01.31
유토렌트 광고 제거 속도 패치  (0) 2016.05.14
워드 단축키(바로 가기 키)  (0) 2015.06.11
Outlook winmail.dat 패치  (0) 2015.02.17
Posted by 곰돌이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