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불임)(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붙임 참고)
-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족수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적합하여도 3,000만원이상의 차량소유시 지원에서 제외됨
2. 지원내용
구분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인공수정시술 |
시술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 질내정자주입술(ICSI)등 약 10여종 |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주는 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 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3회(150만원) |
시술기회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 시술비는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6개월)내 시술을 받으셔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기 이전에 시술한 부문에 대한 의료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술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기준표 및 제출서류(붙임참조)
4. 문 의 : 성동구보건소 지역보건과(2286-7089~91)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등급이하자
맞벌이부부지원: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가구당 보험료로 합산
‘09년 기준으로 ’10년 3월까지 적용. ‘10년 4월1일부터는 ’10년 기준 적용, 추후 통보
※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단위: 원,%)
가구인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2인 |
4,807,690 |
128,120 |
152,000 |
174,000 |
3인 |
5,077,700 |
135,320 |
160,910 |
182,930 |
4인 | 5,911,680 | 157,540 | 187,620 | 211,610 |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9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보건소에서 작성) 각 1부
② 진단서(체외수정시술 신청용)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카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최근월분
⑥ 차량보험가입증 (차량가액이 기재) 1부
※ 지원대상자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비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안됨.
□인공수정 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
인공수정시술비 청구서 (보건소 비치) 1부, 인공수정시술확인서 1부
진료영수증(진료 납부확인서) 1부,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
통장사본 1부
※ 의료비를 본인 부담후 청구서를 작성 보건소로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
⇒ 본인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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