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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4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4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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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tax.go.kr/?cmd=LPTIHA0R0
http://badjunko.tistory.com/261
공유형 모기지 개요
공유형 모기지 · 전세 · 월세 주거비용 비교
구분 |
수익형 |
손익형 |
전세 |
월세 |
---|---|---|---|---|
7년간 주거비용 |
1,354만원 |
1,508만원 |
5,380만원 |
7,508만원 |
- 시세 2.5억원, 전세 1.7억원, 보증부 월세 0.3억/70만원, 자기자금 0.8억원 가정
- 대도시권 아파트 상승률 연평균 3%, 전세 및 월세 상승률 3.1%(일반물가 전제)
- 기존 생초 등 평균 대출기간 7년 후 매각 가정(매각가격 3.06억원)
(크게보기 클릭)
- t-보금자리론의 경우 상기 u-보금자리론 공시 금리에서 0.4%p 가산
- e-보금자리론(2011.06.30일 폐지)의 경우 상기 u-보금자리론 공시금리에서 0.2%p 가산
- 근로소득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시 납부이자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1% 내외의 금리인하 효과)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취급(단, 기존 대출의 대환 시에는 기존 대출일자 기준)
- 대출기간 15년 이상
* 실제 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는 국세청의 최종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민원상담 전화 : ☎ 126)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1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6% 적용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6% 적용
- 3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8% 적용
-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
※ 연체 1개월 경과 시에는
지연배상금 (연체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