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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정부지원

곰돌이짱 2013. 9. 30. 17:54

1.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불임)(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붙임 참고)

-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족수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적합하여도 3,000만원이상의 차량소유시 지원에서 제외됨

2. 지원내용

구분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

시술종류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

질내정자주입술(ICSI)등 약 10여종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주는 시술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최대 지원횟수

3회(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3회(150만원)

시술기회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시술비는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6개월)내 시술을 받으셔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기 이전에 시술한 부문에 대한 의료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술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기준표 및 제출서류(붙임참조)

4. 문 의 : 성동구보건소 지역보건과(2286-7089~91)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등급이하자
 맞벌이부부지원: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가구당 보험료로 합산
 ‘09년 기준으로 ’10년 3월까지 적용. ‘10년 4월1일부터는 ’10년 기준 적용, 추후 통보


※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단위: 원,%)

 가구인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4,807,690

128,120

 152,000

  174,000

 3인

 5,077,700

135,320

 160,910

 182,930

 4인

 5,911,680

  157,540  

 187,620

  211,610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9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보건소에서 작성) 각 1부 
② 진단서(체외수정시술 신청용)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카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최근월분
⑥ 차량보험가입증 (차량가액이 기재) 1부
※ 지원대상자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비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안됨.
 
□인공수정 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
 인공수정시술비 청구서 (보건소 비치) 1부, 인공수정시술확인서 1부
 진료영수증(진료 납부확인서) 1부,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
 통장사본 1부
※ 의료비를 본인 부담후 청구서를 작성 보건소로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
⇒ 본인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