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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지원
곰돌이짱
2015. 5. 6. 13:52
미숙아_및_선천성이상아_의료비지원_신청서_양식(14년).hwp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대상
- -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후
- 입원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은 선천성 이상아
-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가구
- < 2015년 기준 > 아래 금액은 장기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인원 | 소득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4,648,000 | 141,277 | 156,072 | 143,264 |
3인 | 6,635,000 | 202,271 | 221,301 | 207,444 |
4인 | 7,461,000 | 226,818 | 245,357 | 235,011 |
5인 | 7,898,000 | 243,784 | 261,503 | 253,393 |
6인 | 8,335,000 | 253,393 | 271,273 | 264,638 |
7인 | 8,771,000 | 277,771 | 295,557 | 294,042 |
8인 | 9,208,000 | 294,042 | 311,530 | 314,313 |
- 지원범위
- 미숙아
-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 범위 아님
- 선천성이상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제외
- -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2회 이상 입원시 의료비 신청과 지원은
- 1회에 한함
-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1인당 최고지원액 |
2,500g미만~2,000g | 5백만원 |
---|---|
2,000g미만~1,500g | 7백만원 |
1,500g미만 | 1천만원 |
-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 지원
-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원
- 구비서류
- - 미숙아의료비 지원신청서
- - 출생보고서
- - 진료비 계산서(원본)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상담요함(☎ 2286-7142)
-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 건강보험카드
- - 입금통장사본
- - 주민등록등본
- 문의: 건강관리과 ☎ 2286-7142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검사대상 : 생후 3~7일 된 신생아 모두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젖을 충분히 먹인 2시간 후 채혈)
- 채혈기관 : 보건소 및 분만병의원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 : 무료
- 환아관리
- 대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의 환아로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 지원방법
- 특수조제분유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저단백 햇반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은 제외)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 연 276천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 문의 : 건강관리과 ☎ 2286-7168